문체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사업 4개 지자체 신규 선정
문체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사업 4개 지자체 신규 선정
2018년 국비 총 20억 원 투입, 스포츠관광 명품도시로 육성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3.0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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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월 28일(수)부터 4월 8일(일)까지 ‘2018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은 스포츠자원과 지역특화 관광자원 등이 결합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스포츠 자원 저변확대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문체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전주시, 삼척시, 예천군 등 총 13개 지자체에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산악 자연환경과 아웃도어 스포츠를 결합한 충북 제천군의 힐링레포츠투어, 드론과 축구를 결합한 전주시의 드론축구 사업, 강원도 고성군이 보유한 해양환경과 자전거 경주를 연계한 고성 바이크 어드벤처 사업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할 지자체는 4개소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1:1 비율로 총사업비 최대 3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 3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년 한 해 지자체 4개소에 투입되는 국비는 총 20억 원이다.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기초지자체(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제외)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에서 지정된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에 특화된 산업적·자연적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연계해 스포츠관광 산업을 육성하면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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