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3.05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하여 경고 조치읻고,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라는 것.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하여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