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
문화영향평가로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3.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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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에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하기 전에 평가・컨설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와 병행해 컨설팅에도 집중한다. 문화, 관광, 도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컨설팅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거의 물리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 공동체의 형성, 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수요자 중심공간계획 등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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