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래소, 중국 IT 유치 위해 규정 완화
홍콩거래소, 중국 IT 유치 위해 규정 완화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3.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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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증권거래소는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공개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시행한다고 홍콩경제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대한뉴스

홍콩거래소는 기자회견 전날 특수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종류주(種類株)를 발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홍콩거래소는 창업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 첨단기술 업체의 상장을 확대해 홍콩 증시의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강구했다. 오는 4월 하순부터 중국 IT기업의 상장 신청을 받아 신속히 절차를 진행, 올여름에는 제1호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콩거래소 찰스 리  CEO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 등 시장 수요는 크다. 개혁은 홍콩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최종안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새로 상장을 유치하는 대상은 창업 멤버가 의결권을 많이 보유하는 등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성공한 '혁신적인 기업'이다.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는 통상 상장기준인 시가총액 40억 달러, 매출액 5억 달러 이상보다 높은 것이다. 하지만 주당 의결권이 보통주의 최대 10배인 종류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 등 바이오 기업에 관해선 창업 초기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적자 상장도 허용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중화권 기업의 중복 상장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최종안은 향후 1개월 동안 시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4월 하순 상장 규칙을 정식 개정하고서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작년 6월 공표한 제1차 초안은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등 뉴 이코노미(new economy 신경제)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시장 창설을 제시했다.

 

홍콩거래소는 지금까지 "주주권의 평등을 정한 1주1표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류주 상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방침에서 전환은 2014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상장을 놓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홍콩 상장을 검토했으나 창업 멤버가 이사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파트너제'를 홍콩 증권 당국이 거부하면서 단념해야 했다. 그 대신은 알리바바는 종류주를 용인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됐다.


홍콩 증시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절반 가까이를 금융과 부동산 부문이 점하고 성장 잠재성이 큰 뉴이노코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경직한 경제구조에 위기감을 느끼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증시 개혁 지시를 받아 증권 당국이 완화에 나섰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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