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설부문과는 달리 수어, 통역, 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밀양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방화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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