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3일(금)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를 부착하는 등 가급적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잠금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회의장의 경우 3층의 정문과 후문 뿐 아니라 2층의 속기사 출입문이나 4층의 방청인 출입문 등 모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원외 회의장에도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를 설치함은 물론, 도어록도 보안기능이 강력한 제품으로 교체해 불법적 출입을 못하게 할 방침이고, 총16개 상임위 회의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출입문 개폐장치를 바꾸는 이유는 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점거되거나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회의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국회의 회의장은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불법 점거로 회의장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형법에서 규정한다.
형법 제138조를 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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