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군산시, 201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29,807호 및 공동주택 79,469호 열람 및 의견제출
  • 김성호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8.03.15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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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성호 기자] 군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군산시청 세무과(과표계)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최종 사항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택 평가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 것이므로,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454-2410,2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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