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
교통 공공성 강화․ 최소운영수입 등 1조 4천억 재정부담 절감 기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3.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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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36년∼`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연간 근무일수 235일 적용 특히,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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