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실시
남양주시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실시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8.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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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경기도청 세원관리과와 공조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대한뉴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납세의식 결여, 납세 회피,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7명(진접읍2, 별내동3, 와부읍1, 화도읍1)에 대한 긴급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와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거주지를 사전 출장조사 후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3일 동안 가택 수색을 통해 체납액 8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장롱에 숨겨진 금고에서 현금 1천만 원, 수표 1억 1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카메라 및 양주 등 89점을 압수했다. 또한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동산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환가하여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지명관 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가 징수하겠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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