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상습불법운행 시 업계 퇴출 등 강력 조치…운행질서 정착시킬 것”
서울시, "외국인 대상 상습불법운행 시 업계 퇴출 등 강력 조치…운행질서 정착시킬 것”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관광성수기 기간(3월~5월초)까지 중점 단속 실시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3.1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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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관광성수기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택시 운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로는 ➀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4만원 부당요금징수, ②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③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2만원 징수, ④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영어, 중국어, 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다중 이용 장소 등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과 함께 휴일, 강릉발 KTX 막차, 고속터미널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은 물론 외국인들의 승차 지원 업무도 병행했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극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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