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018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강서구, ‘2018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아파트 운영,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3.1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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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돕는 ‘2018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한다.

 

ⓒ대한뉴스

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6개 단지이며, 전문 관리인력이 대단지에 비해 부족한 15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를 우선 자문할 계획이다.

 

구는 자문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 분야별 해당 전문가 18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 분야는 ▲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공사 분야 ▲방역위생, 회계세무, 법률 등 용역 분야 ▲공동체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용역금액 5천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반영 여부는 해당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특히, 주택관리사가 없는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 징수 및 사용방법,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도 자문 대상에 포함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는다.

 

이번 자문 대상에서 단지 내 분쟁, 일반상담, 단순민원, 재개발 등은 제외된다.자문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문여부를 결정 후 자문에 필요한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지의 개별 자료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해 해당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하면 자문단이 직접 해당 단지를 찾아가 전문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한 회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라며 “주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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