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긴급출동로 방해차량 강제이동 훈련 실시
익산경찰, 긴급출동로 방해차량 강제이동 훈련 실시
  • 김성호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8.03.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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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성호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1일 익산예술의전당 진입도로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이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경찰차 3대, 소방차, 구급차 등 장비 6대와 경찰관 25명, 소방관 10명 등 총 35명이 참여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막는 상황을 연출해 차량 유리를 깨고 강제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고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령이 개정(소방법.18.6.27.시행)됨에 발 맞춰 실시된 훈련으로 시민들에게 주정차 문화 개선과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훈련이었다.

 

이상주 서장은 “올 6월부터 바뀌는 소방법 등 개정안에 따라 불법주정차 근절과 강제조치로 인한 차량파손 시연 등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부터 소방차 진로방해와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200만원 이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차 출동시 진입로를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여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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