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시 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 사항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 위임할 수 있도록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3.2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의원ⓒ대한뉴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인권위 직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