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인권위 직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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