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조건부 가결”
서울방배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조건부 가결”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3.22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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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2018년 3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방배천로 54(방배동 455-10) 방배경찰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현재 서울방배경찰서가 위치하여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치안과 공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1976년 신축 후 40년이 경과된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로써 집중호우시 청사 일부 침수 및 건물침하 등의 안전문제 발생과 부족하고 열악한 업무공간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해 내․외부 사용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동일부지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으로 서울방배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공공행정업무의 증대를 위한 업무공간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등 효율적 관리 및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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