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청년의무공천법’발의... 청년 정치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청년 목소리 반영 기대!
김광수 의원, ‘청년의무공천법’발의... 청년 정치참여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청년 목소리 반영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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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3일,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의무공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청년후보를 1명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으며 20~30대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은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벽은 높고 단단해 청년들의 열망과 목소리를 오롯이 받아내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30대의 정치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지만 지방의회만 살펴봐도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해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치형성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청년의무공천제가 정착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다면 침체일로를 걸어 온 생활정치와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의무공천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청책을 발굴해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030청년 검강검진지원법’, ‘청년의무공천제법’등을 대표발의하고 ‘전북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간담회’, ‘만18세 참정권과 청년·대학생 일자리 JOB(잡)자!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도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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