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의 청정가치 실현과 참여사업장 자립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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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농가 양돈장, 재정지원으로 폐업을 유도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8.03.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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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유입인구 증가와 제주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고령농, 영세농 등 민원다발 양돈장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의 청정가치를 실현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폐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양돈장에 대한 폐업지원은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편입 양돈장 14개소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농가 보상 총액은 7,588백만원(축산시설보상 1,235, 영업보상 6,353)으로 농가당 평균 542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제주도 자체사업으로는 2014~2015 기간중 관광지, 주거 밀집지역 등에 위치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중․소규모 양돈장 사업장 4개소에 대해 각 행정시별로 폐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양돈장 폐업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 행정시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지원내용이 일부 상이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에서 신청사업장을 일괄 심사 평가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금년도 양돈장 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제주도 차원의 양돈장 폐업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8.1월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도내 5개 양돈장이 폐업지원을 신청 하였으며,특히,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학계,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하는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 구성하여 3.1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회 결과 3개 사업장(제주시 1, 서귀포시 2)에 대해 532백만원을 지원하여 폐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 하였다.

 

폐업지원 대상 : 한경면 청수리 동농장, 표선면 표선리 삼농장, 강정동 용농장

▢ 앞으로도 도에서는 고령농, 영세농 등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방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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