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약 안전사용 홍보 박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약 안전사용 홍보 박차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도시행에 따른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8.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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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내년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라 한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천 운동”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3. 30.(금)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농업관련 단체, 산지조직체, 농약판매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Codex)을 수입 농산물에 적용함으로서 수출국의 잔류 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시행(‘19.1.1.) 될 예정이다.

 

이처럼 농약잔류 기준이 강화된 제도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는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하여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어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농업인 등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PLS가 시행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로 영세 규모의 농업인 피해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할 경우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 특히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내 관련기관 단체의 농가 홍보 등 대응 및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또한, 농업인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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