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정부, 거세지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선제 대응
WTO TBT 위원회 계기, 9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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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20.~22.)에 참석하여,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먼저,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기업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의 TV 및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기준 규제(‘19.1월시행)에 대해 시행유예를 합의하였다.

 

정보 및 외국 규제기관과의 소통부족에 따른 통관애로도 해소하였는데, 인도네시아 세관 및 표준청의 확인을 거쳐 동 국가에 반입되는 시험용 타이어에 대해 별도 수입면허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우리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기준 완화 및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되었으나, 금번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중 관계부처, 전문기관,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의 결과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17년 150건 → ’18년 300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WTO와 FTA TBT 위원회를 계기로 상대국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과 개별국가에 대한 방문협상을 병행하여,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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