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무죄판결은 사필귀정
대법원의‘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무죄판결은 사필귀정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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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대법원은 3월 29일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전에 시작된 단순한 사건이 무려 5년 4개월여만에 종결된 것이다. 사필귀정이고, 국민적 상식의 승리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 등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명명한 것은 부정확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 현장 적발 사건’인 동시에 ‘대선 개입 증거인멸 사건’이었다.

 

지난 1년 동안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했던 국정원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과 여론조작을 해왔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행위는 그런 국정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서 말단에 위치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교훈으로 삼아 검찰은 김하영씨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지 않았던 행위를 크게 반성해야 한다.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김하영 씨의 행위는 여론조작이고,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끌기가 분명하였다.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김하영씨에게는 면죄부를, 의원들에게는 적반하장의 기소를 한 것이다.

 

김하영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행위를 검찰이 앞장서서 감싸준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권력기관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 상사의 불법 지시를 수행하더라도 조직이 보호해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는 박근혜 정권 내내 일부 권력기관 직원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종걸 의원은 향후 변호인 등과 의논해서 김하영씨와 그의 상사들을 위해모증죄와 위증교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는 김하영씨 개인에 대한 감정풀이가 아니다. 말단 직원이라하더라도 조직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엄히 처벌된다는 확실한 선례를 남겨 향후 정보·수사 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서 이런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과 적법한 활동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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