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4건 처리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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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과 부과기간을 늘려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철도차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에 대한 위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 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척추동물시험을 실시하는 척추동물시험 최소화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 및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여 화학물질의 정보생산과정에서 실시되는 척추동물시험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나 마트 캐셔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해 건강장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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