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5년간 국토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국토기본계획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0년부터 시행될 국토기본계획에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기본계획에 첨단기술을 접목, 교통·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기본계획에 첨단기술 관련 계획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국토기본계획이 대한민국 국토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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