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3.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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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도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한 후, 봄철 산란기를 맞이하여 불법어업단속에 나선다.

 

특히,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이며,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 등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도에 19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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