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가 국민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국민 고충민원에 대해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관련 비리나 민원을 감시·조사하는 제도인 고충민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도입한 23개 OECD 국가 중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고충민원의 처리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21개국은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국민 고충민원의 성격을 가진 청원의 경우 처리실적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요구를 통해 국회의 민원 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 도입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포함한 ‘국회법’을 발의했고, 이 중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가 대안 반영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가 국민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야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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