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남북 문화교류․관광교류 활성화 위한문화기본법, 관광기본법 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남북 문화교류․관광교류 활성화 위한문화기본법, 관광기본법 대표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0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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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유은혜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고양시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기본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남북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문화진흥과 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유은혜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기본계획에 남북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는 한편 북한의 문화정책과 관광산업 정책에 대해 조사․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은혜 의원은, “분단 70여년간 누적된 남북간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문화교류와 관광교류”라면서, “최근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문화․관광교류 대책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문화기본법,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은혜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손혜원, 박정, 강훈식, 기동민, 인재근, 김부겸, 김병욱, 백혜련, 천정배, 이재정,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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