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소방차 아파트 차단기 프리패스”법안발의
김영호 의원“소방차 아파트 차단기 프리패스”법안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03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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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화재, 긴급 환자 발생으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긴급 출동하였으나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발을 구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차단문 또한 구조 요원들의 앞길을 막아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김영호 의원ⓒ대한뉴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소방서와 아파트등과 협약을 맺어서 소방차등 긴급자동차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번호를 등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 활동 등을 위하여 긴급 출동시 원활한 출입을 할 수 있게 긴급 자동차 번호를 등록하고, 대원들이 출입문을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 발언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의 차량 차단기 또는 차단문으로 인해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 자동차와 구조 인원의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초기 화재진압을 놓쳐서 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서 소방차나 응급 구급차가 아파트 차단기로 시간이 지체돼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거나 초기진압이 가능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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