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시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 가능해진다.
초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시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 가능해진다.
  • 대한뉴스
  • 승인 2009.01.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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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超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30일(금)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유지․관리하지 않경우 우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법 개정로 온도제한을 시행하게 되면 국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이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07현재 598개)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진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이나,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병원(’07년 기준 71개)은 제외된다.

정부에서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것,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02~07년)5.6%산업(3.0%), 수송(1.8%), 주거(-1.8%)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물 냉방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주거, 교육, 사무․공공시설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냉방 26℃이상, 냉방 19℃이하)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와 같은 초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난방 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올 해 7월까지 하위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상건물, 제한온도 기준 등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냉난방 제한온도는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 대상건물 중 병원 및 특수 용도(전산/기계장비 비치, 식품/미술품 보존 등)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온도제한 필요상황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적용시기, 대상 건물별 제한온도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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