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화재사고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과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소화기 및 화재경보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어제 대표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독거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한 교육(불가피한 경우 소방 안전에 관한 홍보물 배부로 대체)을 실시토록 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시설 지원의 경우 그동안 재정에 여유가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조례를 통해, 그 외 지역에서는 기업지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김광수 의원, 김중로 의원, 문진국 의원, 신용현 의원, 이동섭 의원, 이찬열 의원, 주승용 의원, 채이배 의원, 하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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