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에서 징수하지만 이를 재원으로 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하는 지방차별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연저감장치(DFP) 부착 및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의 85.6%, 926억 원을 수도권 3개 시․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징수한 부담금은 절반에 못 미치는 2,141억 원(46%)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296억원(6.3%)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부에 납부했지만 6억 7천만 원(0.6%)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부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은 전국적 현상인데 지방에 쓸 돈을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는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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