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4.0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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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어린이집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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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표준보육시간 기준은 영유아, 부모, 교사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정하고, 보육과정과 교사 전문성 확보 측면 등 보육정책 전반이 영유아존중 보육, 아동권리 관점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표준보육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표준보육시간 8시간 법제화가 시급하며, 최도자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영 시립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으로 인한 초과근무 등 교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표준보육시간의 법제화, 보육인력 추가배치, 교사처우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애 어린이집 학부모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통합과정에 맞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한 표준보육시간을 도입해야 하고, 영유아와 양육자, 교직원 모두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서로 다른 시간 개념과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오는 불필요한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정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보육운영체계 개편 방안으로 표준보육시간제 도입을 제시했고, 보육체계 개편 TF에서 표준보육시간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보육시간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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