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 일부가 기부채납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했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대에 경강선 철도공사를 하면서 원주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공구 노선신설 기타공사’를 하면서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를 지나는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일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민원 신청인 A씨는 해당 도로부지 인근에 창고를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주시에 신청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21명은 해당 도로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강선 철도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에서 누락된 해당 도로부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청인 A씨에게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도로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스럽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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