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때문에 취소됐던 과거의 사업 등록도 소급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건설산업(주)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아 2003년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200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파산절차 효력도 소급해서 실효되자 신규로 사업 등록을 다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전에 수행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으면 해외공사 수주 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하고자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법에 파산선고로 취소된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소급 실효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의 사업 등록 취소사유도 소급 소멸되었으며, ▲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되었으므로 과거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업체는 해외공사 수주 등에 필요한 과거 공사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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