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계획 인가받으면 종전 사업 등록도 회복
기업 회생계획 인가받으면 종전 사업 등록도 회복
국무총리행심위, “과거 공사실적 승계의 길” 열어
  • 대한뉴스
  • 승인 2009.01.30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산선고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이후 법원으로부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때문에 취소됐던 과거의 사업 등록도 소급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원회는 모 건설산업(주)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아 2003사업 록이 취소되었지만 200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결정받으면서 파산절차 효력도 소급해서 실효되자 신규로 사업 등록을 다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전에 수행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으면 해외공사 수주 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하고자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법에 파산선고로 취소된 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소급 실효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의 사업 등록 소사유도 소급 소멸되었으며, ▲ 회생절차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되었으므로 과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업체는 해외공사 수주 등에 필요한 과거 공사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