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고용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대출형 도입으로,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자금유치 가능해
  • 김형진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8.04.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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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형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내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펀딩에 참여할 기업 모집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번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3가지이며,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이면 업력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회적 경계기업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를 지난 4일에 통과됐다.

 

특히, 올해 새로 오픈하는 대출형 펀딩을 통해 증권 발행이 어렵지만 규모있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자금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상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모집 분야 선택 및 프로젝트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펀딩 성공 및 우수기업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성공 수수료 지원 ▴진흥원-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의 협약 보증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후원형, 증권형 펀딩은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형 펀딩은 B플러스(benefitplus.kr)를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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