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원주시가 2018년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강원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접수와 지급일정은 1차모집 기간은 4.1 부터 5.31.(2017년 2년차 및 2018년 신규, 6월중 지급이 이뤄지며 2차모집 기간에는 9.1부터 10.31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3,3475)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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