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 발의
정보소외계층 위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강화법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4.13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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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지난 12일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격차해소 교육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기차를 타면 젊은이들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르신들이 입석으로 서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많은 분들이 교통수단 예약을 하실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행거래를 할 때도 젊은이들처럼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을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신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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