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드론 규제 강화… 250g 이상 실명제 · 보험, 7kg이상 인증서 필수
홍콩, 드론 규제 강화… 250g 이상 실명제 · 보험, 7kg이상 인증서 필수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4.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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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당국이 드론을 규제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소유자는 당국에 등록해야할 뿐만 아니라, 훈련 및 시험을 응시하고 무게에 따라 보험도 가입해야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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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정부기관인 민항처(民航處 The Civil Aviation Department)는 작년 실시된 자문위원연구의 권장사항에 따라 3개월간의 공개 의견수렴 및 상담을 시작했다.


민항처는 기존 법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무인항공기 관련법이 기술적 진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문위원은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식 항공 지도를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제안 내용에는 250g이상 무인항공기는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250g~7kg 사이의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웹기반의 짧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7kg이상인 대형 무인항공기 소유자는 심층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민항처로부터 인증서도 받아야 한다. 또한 제3자보험은 250g이상 무인항공기에 적용된다. 현재 홍콩의 무인항공기는 항공기로 분류되며 민간 항공법에 따르고 있다.

 

운영자는 통신법을 준수해야하지만, 공식적으로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로  알려진 드론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간 항공법은 레저용이나 상업용 사진을 위해 7kg이상의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만 민항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최신기술을 접목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규정이 요구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포물라 E경주에서 한 남성이 드론을 경기장 트랙 위로 조종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간 드론단체인 UAVHongkong의 록차우 대표는 민항처의 제안에 대해 "등록제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민당 소속 입법의원이자 조종사인 제레미 탐은 현행 법이 불충분하다며, 갱신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탐 의원은 "드론이 항공교통관련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 지침은 있지만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들이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드론 비행금지구역 지도 부재를 강조했다.

 
또 탐 의원은 모든 드론을 하나의 규제로 통제할 수 없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원회도 향휴 드론관련 규제방안에 참여해야한다고 탐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1월 신민당 소속 의원 유니스 영은 집 발코니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홍콩 정부부서에서는 소방서, 토지공사, 경찰서 등이 업무용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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