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4.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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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경남 김해시 소재)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産) ‘소스로 티 첼룹’(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21 ㎎/㎏)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라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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