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드루킹 느릅나무 임대차계약서상 1·3층 누락”
홍철호 의원 “드루킹 느릅나무 임대차계약서상 1·3층 누락”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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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느릅나무출판사(파주출판산단 소재)의 대표인 드루킹(김모씨)이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상 1·3층이 누락돼있었다는 것을 공개하며 해당 층의 계약사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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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느릅나무출판사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지난 2015년 5월 18일의 계약연장건이라고 명시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4층 건물 중 2층(201호 82㎡+202호 176㎡)에 대한 월 임대료 235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5월 18일 해당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임차인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씨다

앞서 언론 등에 따르면 느릅나무출판사는 파주 출판단지 4층 건물 중 1층을 회원제 북카페, 2층은 사무실로 빌려 운영했고 3층에도 작은 공간을 임대해 써 왔다고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건물 관계자는 “2층은 2010년쯤 먼저 계약을 했고, 1층은 2015년쯤 처음 계약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층의 2평 남짓한 공간도 출판사가 빌린 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느릅나무출판사의 대표인 드루킹이 임차계약을 한 2층 이외에 나머지 1층과 3층은 누가 언제 얼마의 임차료로 계약을 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실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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