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개선, 아직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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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물류분야 규제발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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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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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최근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의 물류분야 규제발굴조사에 따르면, 수입통관과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불만사항은 LCL화물(소량화물)이란 이유 때문에 무조건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장치장)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이는 한명의 수출화주의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LCL화물은 수입통관전에 부두에 있는 CFS창고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보관 후 개별 수입화주에서 운송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물건을 보낸 수출화주가 여러 명이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사람이 수입화주일 경우가 있는데도 단지 LCL화물이란 이유 때문에 무조건 CFS를 이용해야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시 보세운송업자가 자기보유의 운송수단만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한 보세운송업자가 없어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도 지적되었다.

 

그밖에도 수출화물은 보세공장에서 반출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일괄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수입화물 중 해외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신고와 반출신고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이번에 발굴된 세 가지 수입통관관련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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