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발의
미세먼지 해결위한 정부종합계획 주기 단축법 마련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20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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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가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생업을 위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하교를 하는 학생 등 대부분의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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