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국민 의견 수렴 포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4.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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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2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 ⓒ대한뉴스
유승희 의원 ⓒ대한뉴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설치 당시에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였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그 위상이 낮아진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외에 상임위원이 1명이어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임위원이 위원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 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당시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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