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내놔야”
임종성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내놔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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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교통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실적이 5.5%에 불과,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임종성 의원ⓒ대한뉴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국토부와 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을 인증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 인증을 받았던 개소는 전체 1,426개소(버스정류소 제외) 중 불과 106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항공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전혀 없고, 고속철도는 수서역, 나주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인증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교통시설들에 대한 인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실질적인 인증 유도책의 부진과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 2015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 것과 달리,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 등은 현재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 중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10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실적이 낙제점”이라면서, “장애인에겐 이동권 확보가 곧 인권으로, 저조한 인증실적을 개선하기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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