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는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 말고 즉각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박용진 의원, 금융위는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 말고 즉각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4.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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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0일(금)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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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질의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문제에 대해 “이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공을 국회로 떠넘긴바 있다. 그 뒤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을 위한 맞춤특혜인 "보험업감독규정" 즉 계열사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은 이제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권한이며 자신이 책임지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금산분리를 실현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에 공을 떠넘기던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금융회사에게 단계적·자발적으로나마 개선조치를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또 다시 그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침해문제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증권시장에의 충격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이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 및 과징금 징수하도록 실천해온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건을 계기로 드러난 금융실명법의 허점을 메꾸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며 금융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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