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제윤경 의원,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신용정보사 불법・편법추심사례 고발 자리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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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고자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이러한 소액 채권은 소송조차 되지 못하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무자비로 발송된 효력이 전무한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A씨와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임직추심원들의 실제 불법추심 사례들을 공유하고 위임직추심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병행하며 채무자를 추심토록 유인하는 불공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고용직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원 제도는 추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위반행위의 책임의무를 회피하고 기본급 및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신용정보회사는 고용을 좌우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고용계약 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위임직채권추심원 개인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위임직 추심원의 불법추심사례와 부당한 고용관행을 고발하고, 올 2월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원 대상 3년주기 재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책임을 위임직추심원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채무상담전문가들이 상담 과정에서 무수히 발견한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인들의 불법, 편법 추심행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위임직추심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보수체계가 불법추심경쟁의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김옥분 상담사와 주빌리은행 유순덕 팀장의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 및 부당행위 사례 발제를 시작으로, 설은주 변호사의 신용정보회사 부당고용계약 및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이한진 과장,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 권민수 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영미 과장이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신용정보사에 추심위탁을 맡기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배석한다.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비용절감 효용을 위해 채무자와 추심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불공정처우를 당해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위임직추심원이라는 특수고용형태가 불법추심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관계부처가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들을 계기로 위임직추심인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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