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김경수 방지 3법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김경수 방지 3법 대표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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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강남을 당협위원장,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은 4월 23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대의 댓글조작 게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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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 드루킹과 親文핵심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이 합심한 희대의 댓글게이트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만약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금번 김경수 방지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을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배후 교사자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댓글조작 관련 선거(대선 포함)의 경우 원천무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방지 3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론조작을 위해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주 및 교사한자를 동일시하게 처벌.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선거법 :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선거 원천무효

한편, 김성태 의원은 김경수 방지 3법을 발의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과 여당 핵심위원, 대형포털과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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