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봉우 기자] 인천 연수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이강구 연수구의회 의원이 문화, 교육, 청소년, 영유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214차 임시회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은 얼마 전, 연수구 옥련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닥칠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아래 발의하게 됐다.
지난 23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본 조례의 목적은 재난(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발생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점검 및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사항은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골자로 지원내용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 및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표 발의자 이강구의원은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민 안전을 일선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수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면제 조례”에 이어 “연수구 범죄 피해자 지원조례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 했다.
이강구 의원(송도1,2,3)은 “연수구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한다. 도심 구성원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한 생활정치부터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4월24일 열리는 제2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 회부해서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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