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신문법'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이언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신문법'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4.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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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댓글조작방지법”을 대표발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이언주 의원ⓒ대한뉴스

 

동 개정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이의원은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간 평균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의원은 뉴스나 정보통신망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댓글을 공감 순으로 줄 세우고, 랭킹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 및 편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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