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정선 기자] 원주시는 4월 25일(수) 오전 11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기업도시 2블럭 건축공사와 관련, 대형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건축주 ㈜비에스컴퍼니 유병선 대표, 시공자 ㈜태한건설 김근태 대표가 참석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3,967.73㎡ 지하 4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총 사업비 118억원 중 43%인 51억원 규모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10층 이상 및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제’를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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