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유동수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04.30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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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미처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이 한시적으로 보호 받을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유동수 의원ⓒ대한뉴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4월 30일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그리고 2006년에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여전히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과거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고,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구제 규정 또한 신설했다.

과거 한시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경우 읍·면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켰다.

유동수 의원은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등기 토지 및 건축소유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보호 받고 재산권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정안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김병욱·노웅래·민홍철·박인숙·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동섭·이찬열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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