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신창현 의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거 금지법 발의
출력 향상, 수리비 부담 등 이유로 제거 관행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5.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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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의원ⓒ대한뉴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2일, 자동차 매연저감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버스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장착하도록 했지만, 자동차의 출력이 떨어지거나 수비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거나 분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현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 또는 폐차 등의 목적 이외에 매연저감 장치의 제거를 금지하고, 매연저감 촉매제(요소수 등)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범죄행위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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